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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의 시즌이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부가세 신고를 위하여 동분서주 하시리라 생각되네요.

 

부가세 신고는 사업을 영위하는 분들이라면 절대 피해갈수 없는 절차입니다.

 

이 신고를 얼마나 요령있게 하느냐에 따라서 세금을 제대로 내거나, 더내거나 하는 결과로 도출이 되지요.

 

 

 

 

그러면 부가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제일 많이 사용하시는 방법은 세무사 사무소를 이용하시는것입니다.

 

세무사 사무소는 다달이 기장료를 지불하고 각종 증빙 자료를 건네면 세무사 사무소에서 알아서 정리를 하고 신고를 대행해줍니다.

 

간단히 돈으로 해결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온라인만을 중점으로 판매하시는 사업자라면 사실 굳이 세무사 사무소를 이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전자상거래를 주업으로 하시는분은 간편장부기입 대상자로 분류가 되어 각종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매출 자료는 오픈마켓

 

등에서 자동으로 국세청으로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픈마켓에서 제공하는 세무자료만 스크랩하고 매입자료만 준비를 잘하시면 홈택스 시스템을 이용하여 혼자서도 신고를 하실수 있습니다.

 

또 요즘은 많은 업체가 전자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는데 이 자료는 자동으로 국세청으로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일이 출력하여 기입하는 일이 사라졌지요.

 

또한 매입자료도 현금영수증 사이트에 사업자로 등록을 하시면 매입자료가 정리되어 제공이 됩니다.

 

 

 

홈택스 시스템을 사용하기가 처음에는 좀 어려울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세무서를 찾아가시면 됩니다.

 

부가세 신고 기간이 되면 해당 세무서에서는 홈택스 지원을 해줍니다.

 

컴퓨터를 여러대 준비하고 직원들이 직접 사장님들의 홈택스 신고를 도와줍니다.

 

두어번 하게 되면 대부분 숙지가 가능하지요.

 

 

예전처럼 문서에 작성되는것이 아니라 웹에서 바로 작성이 되기때문에 계산이 자동으로 진행되어 오히려 편하고 쉬운 입력이 가능합니다.

 

물론 규모가 커져서 직원이라도 두게 되시면 경비 지출등등에 대한 항목등을 넣기위해 머리를 싸매시기 보다는 세무사 사무소에 기장을 맡기시는편이 훨씬 좋습니다.

 

모든 사장님들이 그렇게 되실날이 얼른 와야 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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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Batt-p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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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처음 영위 하려면 사업자 등록을 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은 간이 과세와 일반 과세가 있는것은 잘 아실겁니다.

 

보통 간이 과세자가 혜택을 받는것이 많이 보이기도 하고 처음 수익이 적을때는 세금 관련된 혜택을 받기 위해 간이 과세를 택하는것이 보통입니다.

 

 

 

그렇다면 어떤것이 정말 이득일까요?

 

우선 통신판매업 신고의 경우를 보면 예전에는 간이과세자의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를 안해도 되었었습니다만, 지금은 간이과세자도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반과세자와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통신판매업 신고 면허세입니다.

 

일반과세자나 법인이 통신판매업을 신고 하려면 약 40000~50000원의 면허세가 듭니다만, 간이 과세자의 경우 이 면허세가 면제됩니다.

 

그리고 많이들 알고 계시는 바로 세금 계산서 발행 유무가 있습니다.

 

간이 과세자는 세금 계산서 발행이 안됩니다.

 

간이 과세는 세금 공제를 적게 하는 만큼 (세금을) 받을것도 줄것도 없다는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때 결산을 하게 되면 세금 공제액이 거의 0으로 나옵니다.

 

그렇다면 일반 과세자는 어떨까요?

 

우선 수익이 많다면 당연히 부가세 신고때 내야할 세액이 많습니다.

 

당연히 순수익이 많기 때문입니다.

 

다만 많은 수익이 아닐경우 일반 과세자의 경우 부가세를 환급 받을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나 간이 과세자의 경우 똑같이 제품 구매시 10%의 부가세를 냅니다.

 

물론 계산서를 발행 받았을 경우나 카드 구매시 입니다.

 

세금 계산서는 부정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서 10%의 세액을 국가에서 공제하여 가지고 있다가 부가세 정산시 돌려주는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인 매입과정에는 10%의 부가세가 전부 녹아 있습니다.

 

이 부가세는 그러나 간이 과세자의 경우 환급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일반 과세자의 경우 이 부가세를 환급 받을수 있습니다.

 

현금일경우 세금 계산서 발급은 필수로 받으셔야 하며, 계산서가 아니더라도 지출증빙(현금영수증의 개념입니다.) 을 꼭 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개인 사업자의 경우 현금영수증 사이트 (www.taxsave.go.kr) 로 들어가시면 사업자 신용카드를 등록할수있습니다.

 

 

개인 사업자의 경우 가지고 계신 신용카드를 사업자 신용카드로 등록을 해놓으면

사용한 카드의 증빙 내역이 매입으로 잡힙니다.

 

사업용 신용카드 카테고리의 매입세액 결정란을 보면 사용한 금액 내역에 대한 세액 공제 가부 여부가 나옵니다.

 

부가세 신고시 이 매입세액 결정 내역을 입력하면 꽤 많은 세액을 돌려 받을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방법들은 매출액이 크지 않을 경우 입니다.

 

기본적으로 국세청에서 보는 시각은 사업을 영위하면서 수익이 커져서 세금을 많이 내야 하는것으로 봅니다.

 

세금을 내지 못할 정도의 수익율을 내는 업체가 매출이 클리는 없기 때문입니다.

 

간이 과세자와 일반 과세자중 이런 부분을 다른 시각으로 보신다면 세금 환급에 대한 수익을 추가로 보실수 있습니다.

(이는 급여 생활자의 연말 정산과도 같은 기분이 드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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