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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2.12.14 간이 과세자와 일반 과세자중 어떤것이 이득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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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처음 영위 하려면 사업자 등록을 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은 간이 과세와 일반 과세가 있는것은 잘 아실겁니다.

 

보통 간이 과세자가 혜택을 받는것이 많이 보이기도 하고 처음 수익이 적을때는 세금 관련된 혜택을 받기 위해 간이 과세를 택하는것이 보통입니다.

 

 

 

그렇다면 어떤것이 정말 이득일까요?

 

우선 통신판매업 신고의 경우를 보면 예전에는 간이과세자의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를 안해도 되었었습니다만, 지금은 간이과세자도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반과세자와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통신판매업 신고 면허세입니다.

 

일반과세자나 법인이 통신판매업을 신고 하려면 약 40000~50000원의 면허세가 듭니다만, 간이 과세자의 경우 이 면허세가 면제됩니다.

 

그리고 많이들 알고 계시는 바로 세금 계산서 발행 유무가 있습니다.

 

간이 과세자는 세금 계산서 발행이 안됩니다.

 

간이 과세는 세금 공제를 적게 하는 만큼 (세금을) 받을것도 줄것도 없다는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때 결산을 하게 되면 세금 공제액이 거의 0으로 나옵니다.

 

그렇다면 일반 과세자는 어떨까요?

 

우선 수익이 많다면 당연히 부가세 신고때 내야할 세액이 많습니다.

 

당연히 순수익이 많기 때문입니다.

 

다만 많은 수익이 아닐경우 일반 과세자의 경우 부가세를 환급 받을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나 간이 과세자의 경우 똑같이 제품 구매시 10%의 부가세를 냅니다.

 

물론 계산서를 발행 받았을 경우나 카드 구매시 입니다.

 

세금 계산서는 부정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서 10%의 세액을 국가에서 공제하여 가지고 있다가 부가세 정산시 돌려주는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인 매입과정에는 10%의 부가세가 전부 녹아 있습니다.

 

이 부가세는 그러나 간이 과세자의 경우 환급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일반 과세자의 경우 이 부가세를 환급 받을수 있습니다.

 

현금일경우 세금 계산서 발급은 필수로 받으셔야 하며, 계산서가 아니더라도 지출증빙(현금영수증의 개념입니다.) 을 꼭 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개인 사업자의 경우 현금영수증 사이트 (www.taxsave.go.kr) 로 들어가시면 사업자 신용카드를 등록할수있습니다.

 

 

개인 사업자의 경우 가지고 계신 신용카드를 사업자 신용카드로 등록을 해놓으면

사용한 카드의 증빙 내역이 매입으로 잡힙니다.

 

사업용 신용카드 카테고리의 매입세액 결정란을 보면 사용한 금액 내역에 대한 세액 공제 가부 여부가 나옵니다.

 

부가세 신고시 이 매입세액 결정 내역을 입력하면 꽤 많은 세액을 돌려 받을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방법들은 매출액이 크지 않을 경우 입니다.

 

기본적으로 국세청에서 보는 시각은 사업을 영위하면서 수익이 커져서 세금을 많이 내야 하는것으로 봅니다.

 

세금을 내지 못할 정도의 수익율을 내는 업체가 매출이 클리는 없기 때문입니다.

 

간이 과세자와 일반 과세자중 이런 부분을 다른 시각으로 보신다면 세금 환급에 대한 수익을 추가로 보실수 있습니다.

(이는 급여 생활자의 연말 정산과도 같은 기분이 드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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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Batt-p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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