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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01.18 온라인 판매자의 부가세 신고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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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의 시즌이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부가세 신고를 위하여 동분서주 하시리라 생각되네요.

 

부가세 신고는 사업을 영위하는 분들이라면 절대 피해갈수 없는 절차입니다.

 

이 신고를 얼마나 요령있게 하느냐에 따라서 세금을 제대로 내거나, 더내거나 하는 결과로 도출이 되지요.

 

 

 

 

그러면 부가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제일 많이 사용하시는 방법은 세무사 사무소를 이용하시는것입니다.

 

세무사 사무소는 다달이 기장료를 지불하고 각종 증빙 자료를 건네면 세무사 사무소에서 알아서 정리를 하고 신고를 대행해줍니다.

 

간단히 돈으로 해결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온라인만을 중점으로 판매하시는 사업자라면 사실 굳이 세무사 사무소를 이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전자상거래를 주업으로 하시는분은 간편장부기입 대상자로 분류가 되어 각종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매출 자료는 오픈마켓

 

등에서 자동으로 국세청으로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픈마켓에서 제공하는 세무자료만 스크랩하고 매입자료만 준비를 잘하시면 홈택스 시스템을 이용하여 혼자서도 신고를 하실수 있습니다.

 

또 요즘은 많은 업체가 전자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는데 이 자료는 자동으로 국세청으로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일이 출력하여 기입하는 일이 사라졌지요.

 

또한 매입자료도 현금영수증 사이트에 사업자로 등록을 하시면 매입자료가 정리되어 제공이 됩니다.

 

 

 

홈택스 시스템을 사용하기가 처음에는 좀 어려울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세무서를 찾아가시면 됩니다.

 

부가세 신고 기간이 되면 해당 세무서에서는 홈택스 지원을 해줍니다.

 

컴퓨터를 여러대 준비하고 직원들이 직접 사장님들의 홈택스 신고를 도와줍니다.

 

두어번 하게 되면 대부분 숙지가 가능하지요.

 

 

예전처럼 문서에 작성되는것이 아니라 웹에서 바로 작성이 되기때문에 계산이 자동으로 진행되어 오히려 편하고 쉬운 입력이 가능합니다.

 

물론 규모가 커져서 직원이라도 두게 되시면 경비 지출등등에 대한 항목등을 넣기위해 머리를 싸매시기 보다는 세무사 사무소에 기장을 맡기시는편이 훨씬 좋습니다.

 

모든 사장님들이 그렇게 되실날이 얼른 와야 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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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Batt-p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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